이혼사유 -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것
사례
김씨의 남편은 부모에게 극진하다. 월급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부모의 생활비로 드렸고, 매주 장을 봐서 부모님 댁을 방문하였다. 그러다 김씨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김씨의 남편은 시어머니 혼자 살 게 할 수 없다면서 김씨에게 시댁에 들어가서 살자고 하였다. 김씨가 반대했더니 김씨와 아이를 놔두고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고, 김씨에게 시어머니를 유기했다며 이혼을 요구하면서 생활비도 주지 않고 있다. 김씨는 시어머니에게 잘해드리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싶지는 않고 남편과의 이혼도 원하지 않는다. 과연 김씨의 행동이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부부는 법률상 서로에게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의무가 부부의 부모, 즉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까지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의 의무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부모의 생활에 대한 것에 한하며, 부부간 의무와 같이 동거의 개념까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부의 협의하에 부부 중 일방의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부 모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면 아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아내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까지 일방적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아내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에게 그럴 법적 의무가 없으니까요.
사례에서 김씨의 남편은 김씨에게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이혼을 요구하였고, 일방적으로 시댁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김씨에게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 법률적 의무가 없으므로 김씨의 남편이 이를 비난하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씨의 남편이 일방적으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상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김씨의 행동은 이혼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김씨 남편의 행위가 이혼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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