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 불치의 정신병
사례
김씨의 남편은 결혼한 다음 해에 정신병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6개월 후 병이 재발하여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뒤로 매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담당의사는 남편의 정신병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보였다. 수 년 동안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김씨에게 남은 것은 빚과 병뿐이다. 김씨는 남편의 병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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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불치의 정신병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걸렸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구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와 같이 수 년 동안 정신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고, 담당의사도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보였다면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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