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 가출
사례
김씨의 남편은 걸핏하면 김씨를 구타했다. 남편에게 구타당한 후유증으로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기까지 하였다. 얼마 전에는 남편이 또 김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기에 친정으로 피신해 지내고 있다. 그런데 남편은 김씨가 제발로 집을 나갔으니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김씨를 압박하고 있다. 김씨는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만은 하지 않을 생각인데, 과연 김씨 남편의 말은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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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부부에게는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두고 집을 나가는 가출은 위와 같은 부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폭언, 폭행, 이혼강요, 자녀에 대한 학대 등 배우자와 한 공간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 가혹한 상황인 경우까지도 이러한 부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까요? 그것은 도덕, 일반인의 상식, 민법의 규정취지 등 어느 것에 비추어 보아도 부당한 처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배우자의 폭력이나 학대, 유기, 이혼강요 등의 사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출한 경우에는 가출한 배우자에게는 이혼사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피신한 김씨에게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김씨 남편의 이혼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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