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 가출, 또 다른 사례
사례
김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 김씨의 아내는 수차례 가출을 하였다. 사소한 다툼끝에 집을 나간 아내를 몇 주 뒤 수소문하여 집으로 데려오길 여러번 했다. 그런데 이번에 집을 나간 김씨의 아내는 김씨의 설득에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이대로는 가정을 유지할 수 없어 김씨도 이혼하려고 한다. 김씨는 아내와 이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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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부에게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중대한 결함이 있지 않는 한, 법률상 부부는 함께 살며 서로를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삶의 방식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이러한 부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가 되어야 이혼사유가 될 것인지 그 판단의 기준이 중요하겠지요.
민법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에 대해 "악의의 유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란, 고의적으로 배우자를 돌보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데, 이는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로 배우자를 돌보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때문에 배우자를 돌보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본인에게 질병이 있어 돌볼 여력이 없었다거나, 아이의 교육때문에 부부가 합의하여 아이와 엄마가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 등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함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는 어떨까요?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 가정은 붕괴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아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수 차례 가출을 한 경우, 김씨는 아내의 잦은 가출을 이유로 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도 김씨의 청구를 인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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