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정리 - 이혼/이혼

이혼하면서 상대방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고변 2020. 5. 12. 18:07

사례

김씨의 남편은 홀어머니의 외아들로 매사를 시어머니가 시키는대로 해왔다. 이는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가정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시어머니의 의견대로 따랐고 김씨의 의견은 중요치 않게 생각했다. 더욱이 시어머니는 아들과 김씨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했고, 친인척들에게 김씨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녀 김씨를 힘들게 하였다. 며칠 전에는 별 일 아닌 일을 두고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남편앞에서 김씨를 비난하기에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더니, 시어머니에게 버릇없이 군다며 김씨의 뺨을 때리면서 집에서 쫓아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은 이를 말리지도 않았다. 김씨는 더이상은 이런 환경에서 남편과 살 수 없고 이혼하고 싶다. 그런데 김씨가 남편과 살던 집은 시어머니의 명의이고 남편의 급여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어머니의 통장으로 들어갔던 터라 남편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다. 김씨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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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840조 제3호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씨의 경우와 같이 시부모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도 남편과의 이혼을 인정하는 이혼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경우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시부모에게 있다면 시부모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김씨가 시어머니의 학대를 이유로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남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김씨가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을 것이나, 혼인파탄의 책임자인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시어머니로부터 일정 금액의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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