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배우자의 외도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김씨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남편과 결혼했다. 32살이 된 얼마전 셋째 아이까지 낳았는데,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김씨의 하루는 쉴 시간도 없이 바쁘다. 남편은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 김씨는 남편으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고, 지금은 헤어졌는데 그 여자가 김씨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총각행세를 했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김씨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잘못을 빌었다. 김씨는 장시간 고민하였다. 얼마 전 낳은 셋째 아이가 눈에 밟혔지만, 총각행세를 하면서까지 다른 여자를 만나러 다닌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고, 남편이 만났다는 여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다. 과연 김씨가 남편의 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승소할 수 있을까?
결혼한 일방이 그 상대방에게 충실하지 않고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질렀고, 그로인해 결혼이 파탄에 이른 경우 외도의 상대방은 그 결혼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이는 외도의 상대방에게 그 결혼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여기서 책임이란, 외도의 상대방이, 본인이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혼자와의 만남을 계속하였고, 결혼한 일방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외도의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만날 당시 그 만남의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김씨 남편의 외도가 인정될 것이므로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김씨의 이혼청구는 인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외도 상대방이 김씨 남편의 결혼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계속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인용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김씨 남편과의 만남을 계속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것이나, 김씨 남편의 고백처럼 총각행세를 한 김씨 남편에게 속아 기혼자인줄 전혀 모르고 만났던 것이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불륜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그 전에 이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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