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공증
사례
목씨는 어제 남편과 이혼에 합의했다. 재산분할로는 남편이 1억원을 목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딸은 목씨가 키우기로 했고 남편이 매달 6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 목씨와 남편 모두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큰 이견없이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혼과 아이의 친권 및 양육에 대한 것은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시 조서에 기재가 될 것이지만, 재산분할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 나중에라도 남편이 이를 번복하지 않도록 합의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다. 목씨는 어떤 방법으로 재산분할합의 내용을 남겨놓는 것이 가장 좋을까?
© pawel_czerwinski, 출처 Unsplash
큰 이견없이 이혼합의에 이른 부부의 경우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면 이후 절차에 따라 협의이혼의사와 미성년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양육비에 대한 사항을 관련 서류에 기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진 상태라면 이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를 공식적인 서류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혼공증입니다. 이것은 제3자인 공증인이 양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성립된 합의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공증인이 확인한 공식적인 문서이므로 이후 그 문서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그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금전채무의 경우에는 소송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목씨 부부는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졌으므로 추후 협의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될 경우 재산분할로 받기로 한 금전의 지급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혼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목씨는 이혼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남편과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이를 공증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변호사업무를하고 있습니다. 편견없이 듣고 진심어린 상담과 조언을 해 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처 02-3477-2103, mjko@springlaw.kr
저희 사무실은 공증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혼공증을 원하실 경우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