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공증 후 - 상대방의 소제기시 효력
사례
이씨는 1개월 전 남편과 이혼에 합의했다.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되자 공증사무소에서 그에 대한 공증을 한 후 법원에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였다. 이후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이 성립되었고 구청에 이혼신고도 하였다. 남편은 이혼공증 후 이혼신고를 하는 날까지 재산분할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뒤 남편은 이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확정적으로 재산분할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씨는 재산분할을 고려하여 이혼에 합의했고, 그 증거로 이혼공증을 하였다.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자 이씨는 도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난감한 상황이다. 이씨는 이미 재산분할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제기한 재산분할청구의 소에서 다시 재산분할판결을 받아야 하는 걸까?
부부사이에 이혼이 성립하면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내용에 따라 각자 재산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그 해결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재산분할청구입니다. 바꿔말하면, 재산분할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협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이씨는 남편과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 증거로 이혼공증을 하였습니다. 이후 그에 따라 협의이혼이 성립되었고 그때까지 남편이 재산분할에 대해 입장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혼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재산분할협의가 이씨 부부사이에 존재했고 이것이 협의이혼이 성립할 때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씨의 남편이 법원에 제기한 재산분할청구의 소는 부적법 각하될 것이므로 이씨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은 이혼공정증서의 기재된 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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