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 단축, 면제
사례
김씨는 혼인기간 내내 남편의 상습적인 구타로 고통을 받아왔다. 그러다 얼마전 주변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했더니, 남편쪽에서 협의이혼을 하자고 제안해 왔다. 김씨는 더이상은 남편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태인데, 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김씨에게 3개월 뒤 다시 와야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한다. 3개월을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협의이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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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철저히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이혼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개입하여 숙려기간이라는 유예기를 두는 것은 개인자유의 침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율 감소와 신중한 고려없이 홧김에 이혼을 신청하는 부부의 이혼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하에 위 이혼숙려기간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저히 위 숙려기간을 기다릴 수 없고, 기다릴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와 같이 지속적인 폭행이 있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빨리 이혼을 해야 재산도 정리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도 정할 수 있고, 그래야 폭행의 가해자인 배우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폭력 등의 사유로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김씨는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혼숙려기간의 면제를 신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남편과의 협의이혼에 따른 숙려기간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숙려기간없이 바로 남편과 협의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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