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변 2020. 5. 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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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기여도는 재산을 취득하는데 현물, 즉 돈으로 얼마를 보태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재산취득에 필요한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가사노동, 아이양육 등으로 간접적으로 재산형성에 협력하였다고 보아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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