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이혼할 때 빚도 나눌 수 있을까?
사례
부인 김씨와 남편 이씨는 2001년 결혼했다. 이씨는 정당 활동가로 돈을 거의 벌지 못했고, 부인 김씨가 돈을 벌어 생활비와 남편의 선거자금 등을 댔다. 부인 김씨가 지인등에게서 빌린 돈은 2억여원, 보험 대출금도 3천만원이나 됐다. 힘든 살림살이지만 믿고 의지하는 부부사이의 신뢰는 김씨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2006년 김씨는 남편이 대학후배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이혼까지 결심했다 친정어머니의 설득 등으로 마음을 돌렸고, 이후 이씨는 정치 활동을 접고 돈을 버는 일에 나서기로 했다. 그런데 김씨의 뒷바라지는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다닌 학원비, 생활비 등등. 남편 이씨는 2007년에야 결혼후 처음으로 월급을 가지고 왔으나, 이후에도 사업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자격증 시험에 필요한 비용 등을 부인 김씨에게 달라고 하였다. 그러다 2008년경 부인 김씨는 끝없는 뒷바라지에 지쳐 이씨에게 더이상 도울 수 없다고 선언했고, 남편 이씨는 부인과 다툼 끝에 집을 나가버렸다. 2010년 남편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부인 김씨 역시 남편을 상대로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와 남편때문에 지게 된 빚 2억원을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당시 부부의 채무는 2억3천만원으로 총 재산 1억9천만원보다 채무가 더 많았다. 게다가 이 채무는 모두 부인 김씨의 명의이다. 그렇다면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본래 우리 법원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눌 재산이 있어야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요. 그런 법원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이 사례에서는 부인의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여 이혼 시 재산보다 채무가 많더라도 그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서 생긴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 채무도 부부 각자에게 분할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채무가 부인의 개인채무가 아니라 남편의 정치활동 지원,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나누지 않으면 부인 혼자 고스란히 채무를 떠안게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재산분할의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먼저 이 사건의 1심 판결은, 김씨와 이씨는 이혼하고 이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부인 이씨가 청구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결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이씨가 김씨에게 잘못을 하였고 김씨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였지만, 부인 김씨 명의로 된 채무 2억3천만원은 고스란히 김씨의 몫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2심판결도 이와 동일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부채와 자산 여러가지를 고려해 재산을 분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판단하고 부채에 대해서도 분할하라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부인 김씨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남편 이씨와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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