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정리 -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 아내 모르게 진 남편의 빚을 아내가 갚아야 할까?

고변 2020. 5. 12. 20:49

사례

김씨는 10년전 남편 이씨와 결혼했다. 남편 이씨는 결혼 이후 뚜렷한 직장없이 집에서 놀다가 몇 년 전부터 다단계회사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나 남편이 돈을 벌어 집에 갖다주는 일은 없었다. 집안의 모든 생활비는 김씨가 번 돈으로 지출해왔는데, 남편 이씨가 아내 김씨 모르게 도박에 손을 대며 5천만원의 빚을 져서 채권자가 김씨의 직장까지 찾아와 갚으라고 야단이다. 10년간의 결혼생활로 지친 김씨는 남편 이씨와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하면 남편 이씨가 진 빚까지 나눠서 갚아야 한다고 할 것이 두려워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이씨가 진 빚을 함께 갚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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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 이를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27조 제1항, 제823조). 일상의 가사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일용품 구입, 자녀 교육비, 의료비, 주택구입비 등입니다.

사례의 경우 남편 이씨가 진 빚은 김씨 몰래 도박을 하기 위해 빌린 것이기때문에 부부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아니지요. 더욱이 아내 김씨는 이씨가 빚을 진 사실조차 알지 못했구요. 이런 경우에는 이씨가 진 빚에 대해 아내 김씨는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씨 단독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김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에도 이런 사실이 인정되면 이씨가 도박을 하기 위해 빌린 5천만원은 이씨의 단독 개인채무가 되며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빚은 이씨 혼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고, 김씨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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