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사건
성년후견 - 가족 몰래 할 수 있을까?
고변
2020. 5. 19. 10:09
사례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온전한 정신이 아니십니다. 건강도 좋지 않으셔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려고 하는데 형제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신청을 해서 제가 후견인으로 어머니의 통장을 관리하여 요양비용으로 쓰려 하는데, 형제들은 이런 제 의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형제들 몰래 법원에 성년후견신청을 해서 제가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 없다 입니다.
자녀 중 1인이 법원에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후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형제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형제들 몰래 후견인 지정까지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피후견인의 상속인이 될 자녀들에게도 성년후견 재판 사실을 알게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묻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제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몰래 성년후견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후견재판이 진행되면 형제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니 형제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내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는데 결사 반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러니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니 혼자서 성년후견을 진행해 보겠다는 방안보다는, 우선 형제들에게 상의한 후 성년후견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전문가성년후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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