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사건

상속순위

고변 2020. 5. 19. 10:48

사례

고 신상사는 천안함 사고로 숨졌다. 그의 아버지는 1983년 신상사의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후부터 홀로 남매를 기르며 살았고, 1984년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했다. 사고 당시 신상사는 미혼이었다. 신상사가 어린 시절 이혼하여 그 이후로 신상사를 양육하지 않은 어머니는 신상사의 상속인으로 군인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 spantax, 출처 Unsplash


민법상 상속인은 아래 순서로 결정됩니다.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위 1,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위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자녀를, 직계존속은 부모님을 의미합니다. 손주나 조부모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에 포함되는데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살펴볼 대습상속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사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없으므로 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님인데, 이때 부모님이 이혼한 사정은 상속인으로 결정되는데 아무런 장애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와 부모사이의 법률관계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분은 그 수대로 안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신상사의 부모가 이혼하고 그 어머니가 신상사를 양육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상사의 군인사망보상금이 신상사의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의 어머니도 그 아버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사망보상금의 1/2을 상속인의 지분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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