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정리 - 이혼/이혼

이혼사유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고변 2020. 5. 12. 16:05

이혼판결에서 적시되는 이혼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입니다.

우리 법원이 인정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와 닿지 않으시나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부부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하지 말고 계속 같이 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매우 일반화된 설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각각의 사례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하거나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의처증이나 의부증, 심각한 정도의 알코올중독이나 마약중독 등을 들 수 있으며, 여러가지 이유로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변호사업무를하고 있습니다. 편견없이 듣고 진심어린 상담과 조언을 해 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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