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정리 - 이혼/양육, 친권

제발로 아이데리고 나갔으니 양육비 줄 책임이 없다는 남편, 맞는 말일까

고변 2020. 5. 26. 11:13

사례

김씨는 집을 나가라며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피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다.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집을 나온 김씨에게 남편은, "제발로 아이데리고 나갔으니 나는 너에게 돈 줄 게 없다. 아이는 니가 알아서 키워라."고 하며 김씨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 과연 맞는 말일까?

 

© mike, 출처 Unsplash

 

양육은 부모의 공동책임입니다. 어머니가 폭력을 피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아이에 대한 양육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양육에 직접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있다면 아버지는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라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지급의무는 아버지가 아무런 직업이 없고, 재산이 없다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양육의무는 돈없다는 핑계로 면책될 수 있는 채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김씨는 그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사전처분을 통해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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