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 상속권 보장
사례
김씨는 평생 모은 돈 전부를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사망하였다. 그런데 김씨 사망 후 그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장학재단을 상대로 상속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자녀들은 어떤 소송을 제기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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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을 상속순위에 따라 지정하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몫도 정해놓았습니다. 이를 법정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원한다면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유언으로 정해놓을 수 있고, 그러한 유언은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은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재단에 증여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속권은 박탈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위와 같이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되는 경우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유류분의 정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2.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3.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4.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위 사례의 경우, 김씨는 사망 전 전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였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상속받을 재산이 전혀 없게 되었고, 법정상속분 중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 유류분제도에 근거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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