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사건
상속포기, 한정승인
고변
2020. 5. 26. 11:28
© Meditations, 출처 Pixabay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친구나 선후배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일을 곁에서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은 없고 빚만 잔뜩 있다면, 그리고 그 빚을 자녀들이 전부 갚아야 한다면 이는 자녀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제도가 상속포기, 한정승인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 의무는 자동적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그 귀속을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하여 재산상 권리, 의무의 귀속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일부포기는 안되며 권리와 의무 전부를 포기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다음 한정승인은, 상속된 재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1억, 상속채무가 2억이면, 상속받은 재산인 1억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상속채무는 1억만 귀속됩니다. 결국 상속재산과 채무를 상계하면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은 0원이 되는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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