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이혼신고
사례
1. 김씨는 이씨와 협의이혼했다. 협의이혼시 김씨 부부가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숙려기간을 거친 뒤, 확인기일에 부부 모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하였다. 김씨는 모든 절차가 법원에서 이루어졌고 판사가 주재하는 절차에도 참석하였기 때문에 이혼이 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받으며 이혼신고를 하라는 말은 들었지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다 신고하는 것을 잊고 말았다. 그리고 현재, 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받은지 4개월이 지났다.
2. 박씨와 최씨는 재판으로 이혼했다. 수개월간의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박씨와 최씨 모두 이혼에 합의했고, 법원에서 조정으로 이혼하여 확정되었다. 박씨 역시 법원에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졌고 판사가 주재하는 조정절차에서 조정조서에 사인까지 하였기 때문에 이혼이 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박씨도 법원으로부터 조정조서를 받은 후 이혼신고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현재, 법원에서 조정조서를 받은지 4개월이 지났다.
김씨의 이혼은 유효할까? 박씨의 이혼은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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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먼저 알려드리면, 김씨의 이혼은 무효, 박씨의 이혼은 유효입니다. 김씨의 경우 이씨와 이혼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협의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신청과 '이혼의사'의 확인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직접 관할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다만 이혼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혼신고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는 법원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 조서는 가사소송법 제5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확정된 재판이혼의 신고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개월 내에 신고할 의무만 부과하고 이를 어기더라도 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사로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 확인서 등본을 받은 후 3개월 내에 관할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셔야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후 바로 이혼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2005년부터 변호사업무를하고 있습니다. 편견없이 듣고 진심어린 상담과 조언을 해 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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