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기간
사례
김씨의 아버지는 5년전 큰 빚만 남기고 사망하였다. 빚이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씨 및 김씨의 형제들, 김씨의 어머니는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 그런데 며칠 전 법원에서 김씨의 아들에게 소장을 보내왔다. 김씨 아버지의 채권자인 은행이 김씨의 아들에게 김씨 아버지의 상속인이니 그 채무를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김씨와 그 아들은 김씨 아버지의 빚이 그 손자인 김씨 아들에게까지 상속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김씨 아버지가 사망한 지 5년이나 지났는데, 김씨의 아들은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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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도 포함됩니다. 1순위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직계존속인 부모가 아니라 자녀의 자녀, 즉 손자, 손녀가 됩니다. 손자, 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정해진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김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지 이미 5년이나 지났고, 당시 김씨가 아버지의 사망사실 및 그 상속재산이 빚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르면 김씨 아들의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을 도과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한다면 예상치도 못하게 거액의 채무자로 전락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법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를 매우 축소하여 적용합니다.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즉 사망)을 아는 것에 더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위 기간의 산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김씨의 아들은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본인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김씨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할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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