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정리 -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 결혼 후 마련한 살림살이는 누구의 것일까

고변 2020. 5. 28. 14:00

사례

김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다. 결혼생활 내내 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이 있었는데, 최근 김씨부부는 협의이혼하기로 하였다. 각자 명의로 있는 부동산을 각자가 소유하는 것에는 합의하였는데, 결혼 함께 마련한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누구의 소유인지를 두고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과연 결혼 후 함께 마련한 살림살이는 누구의 소유일까?

 

© peter89ba, 출처 Pixabay

 

토지, 건물, 자동차 등 그 소유권을 등기나 등록으로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재산의 경우는 일단 그 명의인의 소유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가전제품, 가구 등 소유권을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물건들의 경우는 누구의 재산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위와 같이 결혼생활 중 취득한 재산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모두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따라서 사례와 같이 함께 살면서 마련한 가재도구는 김씨와 그 남편의 공동소유이며, 이혼 시 누가 무엇을 가질 것인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 판결로 공동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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