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정한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
사례
김씨는 몇 년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자로 남편을 지정했다. 그런데 이후 전남편은 아이를 혼자 방치하고 식사도 챙겨주지 않는 등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아이의 연락을 받은 김씨는 이후로 아이를 데려와 김씨가 양육하고 있다. 전남편에게 아이를 돌보지 않을 거면 양육비는 주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럼 본인이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양육비는 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전남편이 아이를 데려가면 전과 같이 아이를 방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김씨는 본인이 아이의 친권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김씨는 친권자가 될 수 있을까?
사례와 같이 친권 및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 양육하는 경우 원 친권자는 아이를 인도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 친권자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아이의 복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권자 지정 이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아이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합당한 경우 친권자가 아닌 부모는 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원 친권자의 양육태도, 양육환경,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환경, 아이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변경여부를 심판하게 됩니다.
사례와 같이 원 친권자가 아이를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며, 친권자 지정이후 얼마되지 않은 시기부터 친권자아닌 김씨가 계속해서 아이를 양육해 왔으므로 법원은 아이의 친권자를 김씨의 전남편에서 김씨로 변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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