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정리 - 이혼/양육, 친권

이혼 시 면접교섭권의 배제

고변 2020. 6. 15. 15:39

사례

전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9년이 되었다. 남편과의 사이에 8살, 7살인 아이들도 있다. 그러나 남편과의 결혼생활은 전씨에게 악몽과 같다. 전씨는 결혼 전 한없이 다정했던 남편을 믿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결혼하였다. 그런데 결혼 후 1년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인터넷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아이도 있으니 좀 더 건실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도박은 하지 말라고 넌지시 얘기한 순간 남편이 전씨에게 폭행을 가했고, 이후 남편의 폭력과 폭언은 일상이 되었다. 드문드문 가져다 주던 생활비도 전혀 주지 않았다. 어찌하다 둘째 아이까지 태어났지만 남편의 모습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다. 남편의 폭행과 폭언은 아이들에게도 수 년간 가해졌다. 어릴 때부터 아빠의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항상 주눅이 들어 있었고 아빠를 보기만 해도 긴장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던 전씨는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아이 담임선생님의 전화를 받았다. 아이가 수업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툭하면 친구들을 때리고 욕한다는 것이었다. 선생님이 보기에는 아이의 정서상태가 매우 불안하고 폭력성이 높아 학교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많으니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집에서는 주눅들고 소심한 모습만을 보아왔던 전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전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고, 며칠 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남편의 폭력으로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후 전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남편을 고소하였으며 현재 남편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재판을 통해 남편과 이혼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혼하면 남편에게 면접교섭권이 있어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남편을 만나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 걱정이다. 아이들이 남편의 폭력에 장기간 노출되어 아빠에 대해 큰 두려움과 반감을 가지고 있고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전씨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 rajanalwan, 출처 Unsplash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할 때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부의 일방이 갖는 권리입니다. 미성년의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서로의 관계는 매우 소중하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부모 모두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부가 이혼할 때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들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정기적으로 서로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런 만남이 자녀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력이나 폭언, 그밖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아이가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신에게 가해를 한 부모와의 만남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만나는 동안 폭력과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환경이 중요한 이혼 가정의 아이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환경을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해가 되는 면접교섭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의 당사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전씨는 법원에 남편과의 이혼의 소를 제기하면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전씨 본인을 지정하고 남편의 면접교섭권은 배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혼인생활의 경위, 전씨의 남편이 아이들에게 했던 폭력의 정도,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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