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사건

성년후견 - 지적장애 아들의 약혼, 결혼, 혼인신고

고변 2020. 6. 16. 17:04

사례

김씨에게는 28세의 지적장애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남에게 속아 재산을 잃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 후견인으로는 김씨 부부가 공동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들이 한 여자와 동거하면서 김씨에게 약혼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그 여자는 아들을 진정으로 좋아해서라기보다 김씨 집 재산을 탐내서 부족한 아들과 약혼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김씨가 아들과 그 여자의 약혼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 tidesinourveins, 출처 Unsplash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년후견인인 김씨 부부의 동의없이는 아들과 그 여자는 약혼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지적장애 있는 자녀에 대한 성년후견이 필요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몸은 성인이나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쉽게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하는 말도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의를 악용합니다. 이런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하루종일 자녀옆에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자녀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일부러 차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녀가 악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노출될 경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큰 걱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이런 고민이 상당부분 해결됩니다.

우리 민법상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약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의 동의없이 혼인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성년후견인이 부동의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씨 아들이 김씨 부부의 동의없이 약혼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설혹 아들의 여자친구가 김씨 부부 몰래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김씨부부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없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이 있는 성년의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반드시 성년후견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문가성년후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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