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사건

성년후견인은 아무나 될 수 있을까?- 성년후견인의 자격

고변 2020. 6. 16. 17:06

사례

김씨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다 몇 달간 적자를 면치 못했고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최근 김씨의 동생이 교통사고로 뇌를 크게 다쳐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수견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김씨는 동생의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

 

© aravind91, 출처 Pixabay

 

민법 제937조는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자

(피후견인이란 당해 사건에서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9.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위 사례의 경우 김씨는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민법 제937조 제3호의 성년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김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전문가성년후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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