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사건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정신병원 격리를 결정할 수 있을까

고변 2020. 6. 18. 10:04

사례

김씨는 정신질환이 있는 아들을 돌보고 있다. 아들이 성년에 이르자 김씨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 본인이 아들의 성년후견인이 되었다. 그런데 아들의 정신질환 증세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본인의 신체를 상해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도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아져 도저히 집에서는 돌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들을 진료한 정신과 의사도 입원을 권유하였다. 아들의 성년후견인인 김씨가 단독으로 아들의 정신병원행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을까.

© oldskool2016, 출처 Unsplash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으로 선정하였다하더라도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대한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는 경우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성년후견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법한 감금행위가 되며, 형사상 감금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김씨는 법원에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 소명자료들을 첨부하여 법원에 이를 허가해 달라는 청구를 하여야 하며,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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