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사건

성년후견감독인 제도

고변 2020. 6. 18. 10:07

사례

김씨 부부는 결혼 후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40대 후반에야 첫아들을 얻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아들에게는 발달장애가 있었고 이제 곧 성년을 앞두고 있어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김씨 부부 모두 노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하려고 하지만, 혹시라도 옆에서 지켜보는 김씨 부부가 모두 사망할 경우 후견인이 함부로 아들 명의의 집을 팔거나 아들의 신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된다. 후견인의 이런 행위를 제한할 방법이 있을까.

© mrrrk_smith, 출처 Unsplash

 

우리 민법은 성년후견인의 감독기관으로 성년후견감독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해서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게 되어 성년후견인을 한층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은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도 있으며,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김씨는 법원에 아들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면서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도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는 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이후 성년후견인의 행위에 대해 성년후견감독인이 이를 감독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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