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 - 자녀 중 한 명에게만 재산관리를 맡길 수 있을까?
사례
김씨는 얼마전부터 평소에는 잘 하지 않던 행동을 하고 건망증도 심해져 병원에 갔다 혈관성치매라는 진단을 받았다. 김씨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는데, 큰 아들은 낭비벽이 심하고 도박까지 좋아해 가족들 모두와 사이가 좋지 않다. 둘째 딸은 작년에 한 기업을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하였는데,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김씨부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학비외에는 거의 없었고, 독립적인 성격이라 부모에게 손벌리는 것을 경계해 왔다. 김씨는, 본인의 병세가 심해져 혼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을 때가 되면 둘째 딸에게 본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를 맡기고 싶다. 그런데 그때 큰 아들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딸이 하는 재산관리를 반대하고 이를 훼방놓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이다. 김씨가 법적제도안에서 딸에게 재산관리를 맡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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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경우와 같이 미래의 일을 대비하여 본인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임의후견이라고 합니다. 임의후견은 후견을 받을 사람과 후견을 할 사람이 후견을 할 조건, 후견할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계약체결을 하고, 공정증서, 등기 등 법률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임의후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후견의 조건이 발생하고,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입니다. 이후부터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에 따라 후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사례의 경우에는, 김씨가 혈관성치매 증세가 악화되기 전에 김씨의 둘째딸과 김씨의 재산관리에 대한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증서로 작성한 뒤, 등기를 하고, 추후 김씨의 혈관성 치매 병세가 악화되어 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를 하여 임의후견감독임이 선임되면, 그 이후부터 김씨의 둘째딸은 임의후견인으로서 김씨의 재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후견인의 권한은 후견계약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므로, 김씨의 큰아들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둘째딸의 권한행사를 반대하거나 훼방할 수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공증사무와 등기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으니, 임의후견의 진행을 원하신다면 계약, 공정증서, 등기까지 임의후견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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