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업무수행시 필요서류
사례
김씨는 얼마전 법원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정되었다. 어머니의 재산내역을 조회하여 그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은행과 보험회사 등을 갈 때 어떤 서류와 도장을 가지고 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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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법률행위에서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본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요구합니다. 성년후견인을 대리인과 같이 해석한다면 위와 같은 서류들을 구비하는 것이 맞으나, 성년후견인은 법원이 결정을 통해 선정하고 이를 등기까지 하므로 위와 같이 개인이 선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성년후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준비해야할 것은, 성년후견인이라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후견등기, 후견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나, 간혹 기관에 따라서는 법원의 결정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예비로 결정문도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니, 본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후견등기는 명칭은 등기이나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가정법원에서 발급한다는 것입니다.
후견개시신청, 후견인선정, 후견인선정 후 재산목록작성 등 낯설고 어려워보이는 과정때문에 성년후견에 대해 사전에 혹은 진행중에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은, 치매, 선천적 또는 사후적 정신제약으로 독립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본인을 위해서, 또 이를 돌보는 가족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니, 미리부터 포기하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저는 전문가성년후견인이며, 성년후견신청 업무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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