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사건

성년후견-치매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까?

고변 2020. 6. 30. 15:36

사례

김씨의 아버지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 현재 김씨가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데, 얼마전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여 김씨가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되었다. 아버지가 몸을 움직이는데 불편함은 없어서 아직까지는 김씨의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돈만 있으면 마트에 가서 건강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커피며 컵라면을 사오는 것이었다. 건강에 좋지 않아 사오더라도 아버지가 드실 수 없는 품목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김씨는 아버지가 사온 물품의 구매를 취소하고 싶다. 마트에서 순순히 취소를 받아주는 경우는 괜찮지만, 만약 마트에서 구매자와 취소자가 다르다며 구매취소를 거부하는 경우 김씨는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아버지의 물품구매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까?

 

© ihatemyselfq, 출처 Pixabay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김씨의 아버지가 구매한 물건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품이고 그 대가도 과도하지 않은 정도이므로 김씨의 아버지가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았고 김씨가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아버지의 물품구매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전문가성년후견인이며, 성년후견신청 업무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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