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 - 미성년후견인의 행위 감독
사례
김씨는 4남매 중 첫째 딸이다. 김씨의 막내 여동생은 미혼모로 혼자 15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 김씨의 여동생이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죽음을 앞두고 유언으로 김씨의 셋째 여동생을 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김씨의 막내 여동생이 사망한 후 셋째 여동생이 미성년후견인으로서 김씨의 조카를 양육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 김씨가 조카를 만나보니 조카는 여동생 생전까지 받아왔던 성악 특별지도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셋째 여동생은 조카의 양육은 신경쓰지 않고 막내 여동생이 남긴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같았다. 조카는 어릴때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어 음악대학진학을 목표로 특별지도를 받아왔고, 여동생도 언니가 이를 잘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여 셋째 여동생을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던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미성년후견인이 아예 남남이라면 후견인변경을 고민해 볼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 김씨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조카를 도와주어야 할지 고민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
© Brett_Hondow, 출처 Pixabay
미성년후견인이 후견업무에 성실하지 않으나 미성년후견인 자체를 변경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은 미성년후견인의 후견행위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 재산목록제출요구, 재산상황조사, 후견행위에 대한 동의 등의 방식을 통해 미성년후견인의 후견행위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거소를 변경하거나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게 할 경우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후견인만 있고 후견감독인은 없는 경우, 미성년자 본인,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미성년자의 친족인 김씨는 관할 가정법원에 조카의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김씨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의 감독하에 후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로는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즉 성악특별지도를 중단하려면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전문가성년후견인이며, 성년후견신청 업무도 수행합니다.
편견없이 듣고 진심어린 상담과 조언을 해 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을 댓글로 남기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 mjko@springlaw.kr 전화 : 02-3477-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