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armoluk, 출처 Pixabay

 

사례

동생이 내전이 한창중인 나라로 여행을 갔는데 그 이후로 10년간 생사를 알 수 없다. 그 사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문제가 발생했는데 동생이 없어서 상속인들간 협의로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위와 같이 장기간 가족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데, 가족법과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실종선고를 통한 사망추정입니다.

전쟁이나 항공기 추락 등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위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난 종료 후 1년간 생사가 불명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는 더 오랜 시간의 생사불명 기간이 필요합니다.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재하게 되므로 그 때부터는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추어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전쟁이 발발한 지역에 있다 생사불명이 된 지 10년이 넘었으므로,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후 상속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는 2005년부터 변호사업무를하고 있습니다. 편견없이 듣고 진심어린 상담과 조언을 해 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처 02-3477-2103, mjko@springlaw.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