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결혼 5년차인 김씨는 남편을 상대로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했다.  김씨에게는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4살 아이가 있는데, 친정부모님도 없고 가까운 친척도 없어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김씨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못하여 현재 아이는 남편이 데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금 당장 아이를 데려와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는 하지 않았다.  이 경우 판결로는 이혼에 대한 선고만 하고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변경되지 않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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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재판은 당사자가 청구한 것에 대해서만 판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따르면 사례와 같이 이혼청구만 하는 경우에는 이혼에 대한 판결만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혼으로 부모가 따로 살 경우 아이의 친권 및 양육은 누가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아 아이의 복리에 현저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당사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따라서 사례의 경우와 같이,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혼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직권으로 내리게 됩니다.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가 부모 중 한 사람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부모 공동으로 지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당사자가 이혼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해 달라고 할 것인지도 미리 고민해 보고 이에 대한 청구도 함께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저는 2005년부터 변호사업무를하고 있습니다. 편견없이 듣고 진심어린 상담과 조언을 해 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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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전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9년이 되었다. 남편과의 사이에 8살, 7살인 아이들도 있다. 그러나 남편과의 결혼생활은 전씨에게 악몽과 같다. 전씨는 결혼 전 한없이 다정했던 남편을 믿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결혼하였다. 그런데 결혼 후 1년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인터넷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아이도 있으니 좀 더 건실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도박은 하지 말라고 넌지시 얘기한 순간 남편이 전씨에게 폭행을 가했고, 이후 남편의 폭력과 폭언은 일상이 되었다. 드문드문 가져다 주던 생활비도 전혀 주지 않았다. 어찌하다 둘째 아이까지 태어났지만 남편의 모습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다. 남편의 폭행과 폭언은 아이들에게도 수 년간 가해졌다. 어릴 때부터 아빠의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항상 주눅이 들어 있었고 아빠를 보기만 해도 긴장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던 전씨는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아이 담임선생님의 전화를 받았다. 아이가 수업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툭하면 친구들을 때리고 욕한다는 것이었다. 선생님이 보기에는 아이의 정서상태가 매우 불안하고 폭력성이 높아 학교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많으니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집에서는 주눅들고 소심한 모습만을 보아왔던 전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전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고, 며칠 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남편의 폭력으로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후 전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남편을 고소하였으며 현재 남편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재판을 통해 남편과 이혼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혼하면 남편에게 면접교섭권이 있어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남편을 만나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 걱정이다. 아이들이 남편의 폭력에 장기간 노출되어 아빠에 대해 큰 두려움과 반감을 가지고 있고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전씨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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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할 때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부의 일방이 갖는 권리입니다. 미성년의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서로의 관계는 매우 소중하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부모 모두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부가 이혼할 때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들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정기적으로 서로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런 만남이 자녀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력이나 폭언, 그밖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아이가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신에게 가해를 한 부모와의 만남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만나는 동안 폭력과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환경이 중요한 이혼 가정의 아이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환경을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해가 되는 면접교섭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의 당사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전씨는 법원에 남편과의 이혼의 소를 제기하면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전씨 본인을 지정하고 남편의 면접교섭권은 배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혼인생활의 경위, 전씨의 남편이 아이들에게 했던 폭력의 정도,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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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김씨는 5년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김씨가 아이를 양육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혼 당시에는 김씨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 아이를 양육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이후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일정한 수입이 없어 아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씨는 전남편에게 교육비라도 보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전남편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과연 김씨는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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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이혼 당사자인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했다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김씨는 전남편을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양육비지급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김씨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전남편에게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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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김씨는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당시 1살이던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었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해 남편이 원하는 조건대로 이혼하다보니 양육비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못했고, 합의된 것도 없었다.  이혼 후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 한 번 받지 못하고 12년째 아이를 양육하던 중 아이가 갑자기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아이의 치료비 및 입원비로 순식간에 많은 돈이 지출되었다.  아이의 간병을 위해 다니던 직장에서도 휴직을 한 상태라 앞으로 아이를 양육할 일이 막막한 상황이다.  이제라도 전남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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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포스트에서 과거양육비에 대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거의 양육비도 전 남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양육비는 언제라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과거양육비는 지급청구권이 성립된 상태라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지급청구권이 성립된 상태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조건이 정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협의이혼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시기, 지급방법이 정해졌다면 양육비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년 동안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10년 이전의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은 지급청구권이 합의 또는 심판을 통해 정해진 상태일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혼하면서 양육비에 대해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면 이는 지급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니다.

사례의 경우 협의이혼 당시 김씨와 전남편은 양육비에 대해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으며, 과거 양육비 중 10년이 지난 시기의 양육비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김씨는 12년 동안의 과거양육비 전액에 대해 전남편을 상대로 양육비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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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김씨는 3년전 이혼하면서 장애가 있던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었다.  이혼 당시 남편은 아이의 양육비를 매월 50만원씩 주겠다고 하였는데, 한두달만 보내고 그 후로는 연락을 피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전남편은 직장에 지내며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지내고 있으나, 김씨는 아이에게 수시로 들어가는 병원비와 양육비 마련에 많은 고생을 하였고, 급기야는 살고 있던 집마저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아이의 앞으로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와 함께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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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해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 다른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사 이미 양육이 지나버린 시기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일방은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김씨는 전 남편을 상대로 아이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심판하는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총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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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김씨는 몇 년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자로 남편을 지정했다.  그런데 이후 전남편은 아이를 혼자 방치하고 식사도 챙겨주지 않는 등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아이의 연락을 받은 김씨는 이후로 아이를 데려와 김씨가 양육하고 있다.  전남편에게 아이를 돌보지 않을 거면 양육비는 주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럼 본인이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양육비는 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전남편이 아이를 데려가면 전과 같이 아이를 방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김씨는 본인이 아이의 친권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김씨는 친권자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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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같이 친권 및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 양육하는 경우 원 친권자는 아이를 인도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 친권자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아이의 복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권자 지정 이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아이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합당한 경우 친권자가 아닌 부모는 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원 친권자의 양육태도, 양육환경,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환경, 아이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변경여부를 심판하게 됩니다.

사례와 같이 원 친권자가 아이를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며, 친권자 지정이후 얼마되지 않은 시기부터 친권자아닌 김씨가 계속해서 아이를 양육해 왔으므로 법원은 아이의 친권자를 김씨의 전남편에서 김씨로 변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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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김씨는 집을 나가라며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피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다.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집을 나온 김씨에게 남편은, "제발로 아이데리고 나갔으니 나는 너에게 돈 줄 게 없다.  아이는 니가 알아서 키워라."고 하며 김씨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  과연 맞는 말일까?

 

© mike, 출처 Unsplash

 

양육은 부모의 공동책임입니다.  어머니가 폭력을 피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아이에 대한 양육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양육에 직접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있다면 아버지는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라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지급의무는 아버지가 아무런 직업이 없고, 재산이 없다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양육의무는 돈없다는 핑계로 면책될 수 있는 채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김씨는 그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사전처분을 통해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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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김씨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5살 딸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김씨가 갖기로 하고 남편으로부터 아이의 양육비로 월 1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사실 아이의 양육비는 월 10만원을 훌쩍 넘는 돈이 소요됐고, 김씨의 남편은 월 10만원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여유도 있다.  그러나 김씨의 남편은 친권과 양육권을 김씨에게 주는 대신 양육비는 10만원으로 하자고 했고, 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김씨는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런데 이혼 후 막상 아이를 혼자 키우려니 전남편이 주는 양육비로는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  김씨는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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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원에 추가로 양육비를 증액해 달라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구속되지 않고 아이의 복리, 부모의 경제수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와 같이 협의이혼 시 부모사이에 양육비 액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양육비가 부의 경제수준, 아이의 연령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면 김씨는 이를 이유로 법원에 양육비변경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김씨 아이의 양육비를 증액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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