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결혼 5년차인 김씨는 남편을 상대로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했다. 김씨에게는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4살 아이가 있는데, 친정부모님도 없고 가까운 친척도 없어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김씨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못하여 현재 아이는 남편이 데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금 당장 아이를 데려와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는 하지 않았다. 이 경우 판결로는 이혼에 대한 선고만 하고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변경되지 않는 것일까?
원래 재판은 당사자가 청구한 것에 대해서만 판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따르면 사례와 같이 이혼청구만 하는 경우에는 이혼에 대한 판결만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혼으로 부모가 따로 살 경우 아이의 친권 및 양육은 누가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아 아이의 복리에 현저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당사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따라서 사례의 경우와 같이,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혼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직권으로 내리게 됩니다.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가 부모 중 한 사람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부모 공동으로 지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당사자가 이혼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해 달라고 할 것인지도 미리 고민해 보고 이에 대한 청구도 함께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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