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김씨는 10년전 폭행와 외도를 일삼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 혼자 힘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시작한 쇼핑몰사업이 궤도에 올라 지금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암3기 판정을 받았다. 수술도 하고 항암치료도 열심히 받을 예정이지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 어린 아들이 걱정이다. 자신이 갑자기 사망하면 전남편이 재산을 노리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면 어쩌나하는 우려이다. 전남편은 이혼후에도 아들과 만난적이 없고 아이를 보고싶다는 연락도 한 적이 없기에 전남편이 아이에 대한 친권을 주장할 경우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씨는 혹시라도 본인이 사망할 경우 전남편에 우선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아들의 양육과 상속재산의 관리를 맡기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

 

© Ryan Mcguire, 출처 OGQ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본인의 사망전에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아이를 양육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입니다(민법 제931조 제1항 본문).

김씨가 사망할 경우 김씨의 재산은 직계비속인 김씨의 아들이 단독상속하게 됩니다. 전남편과는 이혼하여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인 아들 혼자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독친권자의 사망으로 그 아들은 친권자가 없는 상태가 되므로 그를 보호하고 그에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전 친권자가 미리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해 놓는다면 친권자 사망이후 법적으로 미성년자를 대리할 자가 없는 공백기를 없앨 수 있고, 법원이 개입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김씨가 사망하기 전 유언으로 그 아들의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해 놓으면, 김씨 사망시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그 아들을 위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아들의 교육이나 양육을 위해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단독친권자 사망시 아이의 친권자지정에 관한 내용 및 유언에 관한 내용의 아래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mystorymycounsel.tistory.com/47 [고변의 가족법상담]

 

이혼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자가 사망한 경우 아이의 친권자는 누가 될까?

사례 2013. 김군의 부모가 이혼하면서 김군의 어머니가 단독친권자로 정해졌다. 김군의 어머니는 이혼이후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김군을 양육하였고, 김군의 친부는 김군과의 면접교섭도 제

mystorymycounsel.tistory.com



출처: https://mystorymycounsel.tistory.com/48 [고변의 가족법상담]

 

유언 -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공정증서

유언의 형식이 법률에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법률에서 정한 방식대로 하지 않은 유언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유언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이를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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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2-3477-2103, mjko@springlaw.kr

 

사례

김씨는 4남매 중 첫째 딸이다. 김씨의 막내 여동생은 미혼모로 혼자 15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 김씨의 여동생이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죽음을 앞두고 유언으로 김씨의 셋째 여동생을 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김씨의 막내 여동생이 사망한 후 셋째 여동생이 미성년후견인으로서 김씨의 조카를 양육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 김씨가 조카를 만나보니 조카는 여동생 생전까지 받아왔던 성악 특별지도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셋째 여동생은 조카의 양육은 신경쓰지 않고 막내 여동생이 남긴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같았다. 조카는 어릴때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어 음악대학진학을 목표로 특별지도를 받아왔고, 여동생도 언니가 이를 잘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여 셋째 여동생을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던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미성년후견인이 아예 남남이라면 후견인변경을 고민해 볼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 김씨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조카를 도와주어야 할지 고민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

 

© Brett_Hondow, 출처 Pixabay

 

미성년후견인이 후견업무에 성실하지 않으나 미성년후견인 자체를 변경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은 미성년후견인의 후견행위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 재산목록제출요구, 재산상황조사, 후견행위에 대한 동의 등의 방식을 통해 미성년후견인의 후견행위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거소를 변경하거나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게 할 경우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후견인만 있고 후견감독인은 없는 경우, 미성년자 본인,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미성년자의 친족인 김씨는 관할 가정법원에 조카의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김씨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의 감독하에 후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로는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즉 성악특별지도를 중단하려면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전문가성년후견인이며, 성년후견신청 업무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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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김씨는 홀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명의의 건물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어머니가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진료를 받았는데 치매 진단을 받았다. 어머니의 상태가 임차인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관리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법원을 통해 김씨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 명의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부동산이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시가폭락이 예상되어 서둘러 건물을 매각하고 시가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의 건물을 사려고 한다. 김씨는 성년후견인으로 어머니 대신 건물을 매도할 수 있을까?

 

© ajaegers, 출처 Unsplash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그의 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제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병원진료, 생필품 구입, 건물관리 등이 제한없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의 건강이나 생활유지에 큰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을 정신병원 등에 격리한다거나 중대한 장애를 입을 우려가 있는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신체 자체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경우, 그리고 피성년후견인이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매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주거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은 성년후견개시 심판문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심판물을 보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례와 같이 피성년후견인이 살고 있는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의 주거에 큰 변화를 주는 행위입니다. 건물매각으로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던 곳이 사라질 경우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큰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법은 위와 같이 피성년후견인의 주거현황을 변경하는 건물의 매각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김씨가 어머니 명의의 건물을 매각하고 다른 지역의 건물을 매수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건물 매각이유, 매도가격, 매도이후 매각대금의 사용방법, 어머니의 이후 거주지 등에 대해 소명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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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김씨는 2년전 치매가 있는 아버지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심판으로 김씨가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 당시 법원의 안내에 따라 교육을 받고 재산목록보고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얼마 전 문득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던 것이 기억났다. 생업이 바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이다. 김씨는 법원에 어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까? 보고서 제출기한은 언제일까?

 

© rawpixel, 출처 Unsplash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법원에서 개시결정문을 내려주면서 교육과 필요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주지만, 이 절차가 끝나고 난 후에는 평균 1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때문에 성년후견인들이 보고서제출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정기적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후견사무보고서라고 합니다. 보통 1년에 한 번으로 정해지는데, 후견의 특성에 따라 그 주기가 짧거나 더 길수도 있기 때문에 후견개시심판결정문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기간에 맞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기한을 도과할 경우에는 법원이 감독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후견사무보고서는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변동된 사항만을 기재하면 되는데, 관련 사이트에서 그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변동사항만 기재하는 것이므로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첨부해야 하므로 후견업무시 증빙자료는 꼭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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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김씨는 치매인 아버지의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여 얼마전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 법원의 결정문을 보니 심판확정 후 2개월 내에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김씨가 아는 아버지의 재산은 현재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이 전부이다. 다른 재산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알아보아야 할지 막막하다. 김씨는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 goian, 출처 Unsplash

 

재산목록보고서는 피후견인(사례에서는 김씨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피후견인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원래 자신이 가진 재산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본인일 것인데,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하는 것이기때문에 재산을 조사하면서 본인인 피후견인의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년후견의 경우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을 상속인이 조회하여 알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부동산, 금융자산 등 정부와 금융기관에 등록된 자산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은 주민센터 및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성년후견심판이 확정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심판은 결정문이 도달한 날로부터 2주일뒤에 확정됩니다.

신청시 준비해야 할 것은,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성년후견개시 심판문, 확정증명원, 성년후견인의 신분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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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김씨의 아버지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 현재 김씨가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데, 얼마전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여 김씨가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되었다. 아버지가 몸을 움직이는데 불편함은 없어서 아직까지는 김씨의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돈만 있으면 마트에 가서 건강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커피며 컵라면을 사오는 것이었다. 건강에 좋지 않아 사오더라도 아버지가 드실 수 없는 품목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김씨는 아버지가 사온 물품의 구매를 취소하고 싶다. 마트에서 순순히 취소를 받아주는 경우는 괜찮지만, 만약 마트에서 구매자와 취소자가 다르다며 구매취소를 거부하는 경우 김씨는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아버지의 물품구매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까?

 

© ihatemyselfq, 출처 Pixabay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김씨의 아버지가 구매한 물건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품이고 그 대가도 과도하지 않은 정도이므로 김씨의 아버지가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았고 김씨가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아버지의 물품구매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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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남편은 사고로 정신지체2급 장애를 갖게 되었다. 원래 직장에 다니며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많고 사고 이후에도 찾아오는 사람이 제법 있다. 남편이 사람들과 만나 즐거운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된다. 외판영업을 하는 지인이 찾아와 서명을 하라고 하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남편이 김씨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선뜻 서명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편의 사교생활을 제한하고 싶지는 않지만, 중요한 계약이나 금융거래 등 권리를 빼앗기거나 의무를 질 수 있는 행위는 김씨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가능한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 clesulie, 출처 Unsplash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어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가 후견제도입니다.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상태와 필요한 후견업무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중 사례와 같이 일부 법률행위에만 지속적인 제한을 두려면 한정후견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동의없이 피후견인 혼자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후견 개시시 가정법원이 미리 정해놓은 범위에 속하는 법률행위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동의없이 한 경우 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에게 최소한의 자유를 주면서 그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김씨는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후견 개시신청을 하여 김씨를 남편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정되도록 한 후 남편의 법률행위를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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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이 개시되면 법원은 그 내용을 후견등기에 기재되도록 조치합니다. 후견등기사항은 어떤 내용이 기재되며,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 impatrickt, 출처 Unsplash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대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처리하는 기관에서는 후견인이 정당한 후견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지요. 그 때 필요한 것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전국의 가정법원, 가정법원 지원의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칭은 등기이지만, 등기소에서 만들거나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에서 만들고 그 변경사항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만 발급하는 것입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후견인의 인적사항

- 후견개시 및 종료 시기

- 후견인의 인적사항

-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 후견감독인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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