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남편은 밖에서는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며 화를 표출하는 사람입니다. 신혼초에는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물건을 던지다가 제 몸을 밀치고 뺨을 때립니다. 한 번 뺨을 때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다툼만 있으면 뺨을 때리고 얼마전에는 저를 밀어 넘어지게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는 경우도 있어 아이들의 교육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 정말 걱정이 됩니다. 남편은 자신이 화낼때는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아무일도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언제까지 남편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욱이 남편으로부터 수 차례 뺨까지 맞고 보니 이제는 남편이 들어올 시간만 되면 가슴이 떨리고 얼굴을 마주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정도의 폭력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 Tumisu, 출처 Pixabay

 

민법에 규정된 이혼사유 중 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사유는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뗄 정도의 심한 폭행이 있었다면 이는 위 두 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도의 폭력이 있었던 경우 그것이 "심히 부당한 대우"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전의 판례 중에는 폭행이 부부싸움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그것이 매우 경미한 경우이거나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앞두고 상대방을 자극하여 녹취를 하다가 경미한 접촉이 있었던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물건을 던지는 등의 간접적인 폭력을 통한 위협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부인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도 여러 차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부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남편의 행동은 충분히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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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성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화물배달일을 하던 남편이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혼소송의 당사자인 남편이 사망한 경우 성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진행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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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근거가 되는 권리는 재산권입니다. 민법상 재산권은 그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보통의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재산권의 새권리자(상속인)로서 해당 소송을 수계하여 소송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가사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송의 근거가 되는 권리가 상속이 가능한 권리라면 사망자의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으나, 상속이 불가능한 권리라면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이 당연종료됩니다.

이혼소송에서 근거가 되는 권리는 이혼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오직 당해 혼인관계에 있는 자들만이 갖는 것으로 상속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이혼소송 중 사망한다면 그 이혼소송은 당연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성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그 상대방인 남편의 사망으로 당연 종료되며,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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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송씨의 남편은 송씨와 다툼이 있을 때마다 송씨에게 폭언을 해왔다. 수 년에 걸쳐 폭언이 반복되던 차에 이제는 아이들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만큼 자랐음에도 그 앞에서 서슴없이 송씨에게 폭언을 했다. 한계를 넘었다고 생각한 송씨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다. 그러자 남편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니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 위자료를 줘야지. 위자료를 주면 이혼해 줄께."라고 한다. 남편의 말대로 송씨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이혼할 수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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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일방이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고, 그 책임의 대부분이 한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이혼하자는 얘기를 먼저 꺼낸 사람이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송씨와 그 남편 중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송씨 부부의 경우 남편의 폭언이 혼인관계 파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송씨 남편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송씨가 먼저 이혼하자는 얘기를 꺼냈다고 하여 남편에게 위자료를 줄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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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김씨는 배우자의 폭언으로 극심한 불화를 겪다 배우자와 합의하에 잠시 별거를 하기로 했다. 김씨의 배우자가 함께 살던 집에서 지내고 김씨는 따로 나와 지내기로 했다. 김씨의 주민등록주소를 옮기지는 않았으나 김씨의 배우자는 김씨가 살고 있는 집의 위치와 주소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지낸 지 1년쯤 되었을 때 김씨는 다른 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보고 깜짝 놀랐다. 김씨가 배우자와 이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정을 알아보니 김씨의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서류에 김씨의 주소지를 이사한 곳이 아니라 예전에 함께 살던 집으로 기재하였고, 법원은 소송서류가 김씨에게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한 후 이혼판결을 내린 것이었다. 이혼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은 김씨는 이 재판에 대해 다투고 싶다. 그런데 위 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이혼신고까지 되어버린 상태이다. 방법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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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처럼 배우자가 상대방의 실제 거주지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법원에 알리지 않고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상대방은 법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이혼판결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진행되는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결선고 이후 2주가 지나면 그 판결은 확정되고 그 결과 그 판결에 대해 다투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알지 못한 소송 상대방에게는 매우 불공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별도의 조항을 근거로 항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판결이 내려진 것을 확인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만 항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므로 그 제기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김씨는 이혼판결이 내려진 것을 확인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린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면 항소심에서 이혼판결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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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김씨는 혼인기간 내내 남편의 상습적인 구타로 고통을 받아왔다. 그러다 얼마전 주변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했더니, 남편쪽에서 협의이혼을 하자고 제안해 왔다. 김씨는 더이상은 남편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태인데, 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김씨에게 3개월 뒤 다시 와야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한다. 3개월을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협의이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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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철저히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이혼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개입하여 숙려기간이라는 유예기를 두는 것은 개인자유의 침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율 감소와 신중한 고려없이 홧김에 이혼을 신청하는 부부의 이혼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하에 위 이혼숙려기간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저히 위 숙려기간을 기다릴 수 없고, 기다릴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와 같이 지속적인 폭행이 있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빨리 이혼을 해야 재산도 정리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도 정할 수 있고, 그래야 폭행의 가해자인 배우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폭력 등의 사유로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김씨는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혼숙려기간의 면제를 신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남편과의 협의이혼에 따른 숙려기간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숙려기간없이 바로 남편과 협의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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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이씨는 1개월 전 남편과 이혼에 합의했다.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되자 공증사무소에서 그에 대한 공증을 한 후 법원에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였다. 이후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이 성립되었고 구청에 이혼신고도 하였다. 남편은 이혼공증 후 이혼신고를 하는 날까지 재산분할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뒤 남편은 이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확정적으로 재산분할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씨는 재산분할을 고려하여 이혼에 합의했고, 그 증거로 이혼공증을 하였다.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자 이씨는 도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난감한 상황이다. 이씨는 이미 재산분할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제기한 재산분할청구의 소에서 다시 재산분할판결을 받아야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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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 이혼이 성립하면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내용에 따라 각자 재산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그 해결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재산분할청구입니다. 바꿔말하면, 재산분할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협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이씨는 남편과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 증거로 이혼공증을 하였습니다. 이후 그에 따라 협의이혼이 성립되었고 그때까지 남편이 재산분할에 대해 입장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혼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재산분할협의가 이씨 부부사이에 존재했고 이것이 협의이혼이 성립할 때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씨의 남편이 법원에 제기한 재산분할청구의 소는 부적법 각하될 것이므로 이씨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은 이혼공정증서의 기재된 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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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목씨는 어제 남편과 이혼에 합의했다. 재산분할로는 남편이 1억원을 목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딸은 목씨가 키우기로 했고 남편이 매달 6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 목씨와 남편 모두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큰 이견없이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혼과 아이의 친권 및 양육에 대한 것은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시 조서에 기재가 될 것이지만, 재산분할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 나중에라도 남편이 이를 번복하지 않도록 합의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다. 목씨는 어떤 방법으로 재산분할합의 내용을 남겨놓는 것이 가장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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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이견없이 이혼합의에 이른 부부의 경우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면 이후 절차에 따라 협의이혼의사와 미성년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양육비에 대한 사항을 관련 서류에 기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진 상태라면 이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를 공식적인 서류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혼공증입니다. 이것은 제3자인 공증인이 양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성립된 합의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공증인이 확인한 공식적인 문서이므로 이후 그 문서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그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금전채무의 경우에는 소송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목씨 부부는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졌으므로 추후 협의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될 경우 재산분할로 받기로 한 금전의 지급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혼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목씨는 이혼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남편과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이를 공증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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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공증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혼공증을 원하실 경우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김씨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남편과 결혼했다. 32살이 된 얼마전 셋째 아이까지 낳았는데,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김씨의 하루는 쉴 시간도 없이 바쁘다. 남편은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 김씨는 남편으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고, 지금은 헤어졌는데 그 여자가 김씨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총각행세를 했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김씨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잘못을 빌었다. 김씨는 장시간 고민하였다. 얼마 전 낳은 셋째 아이가 눈에 밟혔지만, 총각행세를 하면서까지 다른 여자를 만나러 다닌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고, 남편이 만났다는 여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다. 과연 김씨가 남편의 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승소할 수 있을까?

 

© freestocks, 출처 Unsplash

 

결혼한 일방이 그 상대방에게 충실하지 않고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질렀고, 그로인해 결혼이 파탄에 이른 경우 외도의 상대방은 그 결혼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이는 외도의 상대방에게 그 결혼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여기서 책임이란, 외도의 상대방이, 본인이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혼자와의 만남을 계속하였고, 결혼한 일방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외도의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만날 당시 그 만남의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김씨 남편의 외도가 인정될 것이므로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김씨의 이혼청구는 인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외도 상대방이 김씨 남편의 결혼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계속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인용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김씨 남편과의 만남을 계속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것이나, 김씨 남편의 고백처럼 총각행세를 한 김씨 남편에게 속아 기혼자인줄 전혀 모르고 만났던 것이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불륜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그 전에 이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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