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남편은 밖에서는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며 화를 표출하는 사람입니다. 신혼초에는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물건을 던지다가 제 몸을 밀치고 뺨을 때립니다. 한 번 뺨을 때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다툼만 있으면 뺨을 때리고 얼마전에는 저를 밀어 넘어지게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는 경우도 있어 아이들의 교육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 정말 걱정이 됩니다. 남편은 자신이 화낼때는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아무일도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언제까지 남편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욱이 남편으로부터 수 차례 뺨까지 맞고 보니 이제는 남편이 들어올 시간만 되면 가슴이 떨리고 얼굴을 마주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정도의 폭력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민법에 규정된 이혼사유 중 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사유는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뗄 정도의 심한 폭행이 있었다면 이는 위 두 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도의 폭력이 있었던 경우 그것이 "심히 부당한 대우"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전의 판례 중에는 폭행이 부부싸움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그것이 매우 경미한 경우이거나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앞두고 상대방을 자극하여 녹취를 하다가 경미한 접촉이 있었던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물건을 던지는 등의 간접적인 폭력을 통한 위협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부인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도 여러 차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부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남편의 행동은 충분히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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