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김씨는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다. 남자친구는 몇 개월 전부터 결혼을 하자고 조르고 있지만, 김씨의 내심은 남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이 없고 몇 개월 내에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날 김씨의 아버지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였고, 김씨는 아버지 재산의 상속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았다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김씨와 남자친구가 혼인을 한 것으로 신고되어 김씨의 남자친구가 배우자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다. 김씨는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다. 김씨가 이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방법은 무엇일까?

 

© nickkarvounis, 출처 Unsplash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형식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실질적 요건은 두 사람의 혼인합의이고, 형식적 요건은 두 사람의 혼인신고입니다.
혼인합의는 당사자가 사회관념상의 부부공동생활을 하며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를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혼인의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가 있지만, 이 신고는 당사자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의 서명이나 인장을 위조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효한 혼인신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사자 중 김씨는 남자친구와의 혼인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혼인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혼인의 실질적, 형식적 요건 모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례와 같이 혼인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혼인자체가 무효인 것에 해당합니다. 무효가 인정되면 처음부터 혼인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혼인사실이 기재되는 증명서에서 해당 내용이 소급하여 삭제됩니다. 김씨는 이를 위해 관할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청구를 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남자친구의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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