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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어머니가 치매진단을 받으신 지 3년이 되어간다. 지금까지는 집에서 모셨는데, 이제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지쳐 도저히 집에서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모시려고 알아봤더니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나의 경제사정으로는 매달 그 돈을 지불할 수 없다. 그러나 어머니 명의의 적금이 있으니 그 돈을 요양원에 지불할 비용으로 쓰면 되겠다고 생각하여, 은행에 인출을 하러 갔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예금명의인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적금을 인출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어머니의 요양원 비용으로 쓸 수 있을까?
위와 같은 경우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입니다. 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여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으면, 그 이후부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신상보호를 위해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인출하여 어머니를 위한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문가성년후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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