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형식이 법률에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법률에서 정한 방식대로 하지 않은 유언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유언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 해도 이를 제재하거나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유언을 남겨 내 생각대로 재산을 정리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유언의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법률로 인정되는 유언의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이것저것 알아보기 귀찮으시다면 유언공증을 추천드립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유언공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자필증서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증서를 작성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자필로 기재해야 하므로, 컴퓨터 자판으로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필한 것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유언의 내용 전부
- 유언서를 쓴 연월일, 주소, 성명
- 자필날인
2. 녹음
유언자 본인이 녹음기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녹음내용에는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유언의 취지
- 자기의 성명
- 유언을 하는 연월일
- 그 녹음에 참여한 증인의 말로 그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 증인의 성명
3. 비밀증서
유언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유언의 내용을 쓰고, 그 쓴 사람의 성명을 기재한 증서를 엄봉날인한 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합니다. 다음 그 봉서의 표면에 유언서의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구수증서
성인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입횐한 가운데, 유언자가 그 중 한 사람에게 유언의 취지를 이야기해 주면 그 사람이 이를 받아 쓴 뒤 낭독하고, 유언자와 나머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장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유언서는 유언 당시 참여한 증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5. 공정증서
유언자가 성년인 증인 두 사람이 입회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합니다. 유언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증인 2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면 되며 나머지는 공증인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쓴 뒤에 증인 앞에서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모두 그 필기한 것이 유언자가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유언공증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자의 건강 등의 이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출장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02-3477-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