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김씨는 얼마전 법원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정되었다. 어머니의 재산내역을 조회하여 그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은행과 보험회사 등을 갈 때 어떤 서류와 도장을 가지고 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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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법률행위에서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본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요구합니다. 성년후견인을 대리인과 같이 해석한다면 위와 같은 서류들을 구비하는 것이 맞으나, 성년후견인은 법원이 결정을 통해 선정하고 이를 등기까지 하므로 위와 같이 개인이 선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성년후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준비해야할 것은, 성년후견인이라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후견등기, 후견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나, 간혹 기관에 따라서는 법원의 결정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예비로 결정문도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니, 본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후견등기는 명칭은 등기이나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가정법원에서 발급한다는 것입니다.

후견개시신청, 후견인선정, 후견인선정 후 재산목록작성 등 낯설고 어려워보이는 과정때문에 성년후견에 대해 사전에 혹은 진행중에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은, 치매, 선천적 또는 사후적 정신제약으로 독립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본인을 위해서, 또 이를 돌보는 가족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니, 미리부터 포기하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저는 전문가성년후견인이며, 성년후견신청 업무도 수행합니다.

편견없이 듣고 진심어린 상담과 조언을 해 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을 댓글로 남기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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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 mjko@springlaw.kr 전화 : 02-3477-2103

사례

김씨는 얼마전부터 평소에는 잘 하지 않던 행동을 하고 건망증도 심해져 병원에 갔다 혈관성치매라는 진단을 받았다. 김씨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는데, 큰 아들은 낭비벽이 심하고 도박까지 좋아해 가족들 모두와 사이가 좋지 않다. 둘째 딸은 작년에 한 기업을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하였는데,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김씨부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학비외에는 거의 없었고, 독립적인 성격이라 부모에게 손벌리는 것을 경계해 왔다. 김씨는, 본인의 병세가 심해져 혼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을 때가 되면 둘째 딸에게 본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를 맡기고 싶다. 그런데 그때 큰 아들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딸이 하는 재산관리를 반대하고 이를 훼방놓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이다. 김씨가 법적제도안에서 딸에게 재산관리를 맡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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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경우와 같이 미래의 일을 대비하여 본인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임의후견이라고 합니다. 임의후견은 후견을 받을 사람과 후견을 할 사람이 후견을 할 조건, 후견할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계약체결을 하고, 공정증서, 등기 등 법률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임의후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후견의 조건이 발생하고,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입니다. 이후부터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에 따라 후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사례의 경우에는, 김씨가 혈관성치매 증세가 악화되기 전에 김씨의 둘째딸과 김씨의 재산관리에 대한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증서로 작성한 뒤, 등기를 하고, 추후 김씨의 혈관성 치매 병세가 악화되어 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를 하여 임의후견감독임이 선임되면, 그 이후부터 김씨의 둘째딸은 임의후견인으로서 김씨의 재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후견인의 권한은 후견계약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므로, 김씨의 큰아들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둘째딸의 권한행사를 반대하거나 훼방할 수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공증사무와 등기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으니, 임의후견의 진행을 원하신다면 계약, 공정증서, 등기까지 임의후견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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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김씨의 아들은 미혼인데, 일을 하다 머리를 크게 다쳤다. 그 바람에 뇌에 손상이 생겨 정신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해져 정상인과 같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김씨는 당연히 아들의 한정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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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한정치산, 금치산이 선고되면 그 후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정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례와 같이 결혼하지 않은 성년의 아들의 정신능력에 문제가 생겨 한정치산을 선고받게 되면 최근친 직계친족인 부모가 당연히 아들의 후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1일 민법이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후견인의 당연지정에 관한 규정 및 한정치산, 금치산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고, 성년후견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성년후견제도에서는 사례와 같은 한정후견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한정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가정법원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가장 적절한 후견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후견인이 지정됩니다. 예전과 같이 아버지라 하여 자동적으로 아들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할 때는 피한정후견인의 의사,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한정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김씨가 당연히 아들의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김씨가 법원에 한정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한 후 가정법원이 김씨와 아들사이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가장 적절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 김씨와 아들 사이에 아무런 법률적, 재산적 문제가 없고 김씨와 아들의 관계가 원만했으며 현재 김씨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김씨가 아들의 후견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김씨와 아들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면 김씨가 아들의 후견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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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김씨의 먼 친척이 아이만 남기고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다. 가까운 친족들은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되거나 아이의 양육을 거부하여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던 김씨의 아이를 맡게 되었다. 그런데 아이에게 선천적 질병이 있어 나이가 들수록 정신능력이 저하되었고 성년이 된 현재 2급 정신지체 판정을 받았다. 아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정신적 능력이 없어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황인데 먼 친척에 불과한 김씨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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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먼 친척인 경우라면 청구자격이 있는 친족인 중 4촌이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직접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자격이 있으므로 김씨는 주소지 관할 검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정을 밝히고 아이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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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김씨 부부는 결혼 후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40대 후반에야 첫아들을 얻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아들에게는 발달장애가 있었고 이제 곧 성년을 앞두고 있어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김씨 부부 모두 노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하려고 하지만, 혹시라도 옆에서 지켜보는 김씨 부부가 모두 사망할 경우 후견인이 함부로 아들 명의의 집을 팔거나 아들의 신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된다. 후견인의 이런 행위를 제한할 방법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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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성년후견인의 감독기관으로 성년후견감독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해서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게 되어 성년후견인을 한층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은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도 있으며,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김씨는 법원에 아들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면서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도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는 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이후 성년후견인의 행위에 대해 성년후견감독인이 이를 감독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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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김씨는 정신질환이 있는 아들을 돌보고 있다. 아들이 성년에 이르자 김씨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 본인이 아들의 성년후견인이 되었다. 그런데 아들의 정신질환 증세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본인의 신체를 상해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도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아져 도저히 집에서는 돌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들을 진료한 정신과 의사도 입원을 권유하였다. 아들의 성년후견인인 김씨가 단독으로 아들의 정신병원행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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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성년후견인으로 선정하였다하더라도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대한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는 경우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성년후견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법한 감금행위가 되며, 형사상 감금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김씨는 법원에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 소명자료들을 첨부하여 법원에 이를 허가해 달라는 청구를 하여야 하며,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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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김씨의 아들은 지적장애가 있다. 아들이 미성년자일때는 김씨와 남편이 법정대리인으로 필요한 법률행위를 했으나, 성년이 된 지금은 부모로서 아들에게 필요한 법률행위(재산관리 등)를 할 수 없어 아들에 대한 성년후견을 신청하려고 한다. 아들에 대한 후견이 개시되더라도 김씨와 남편은 지금까지와 같이 공동으로 아들의 신상 및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싶다. 김씨의 바램은 가능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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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아이가 성년이 된 경우, 그를 돌보는 부모는 아이의 신상과 재산관리를 위해 법원에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을 전적으로 돌보는 가족이 있는 경우, 대개 그 가족 1인을 후견인으로 선정해 달라고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례와 같이 피후견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가 공동으로 돌보아 온 경우에는 부모 중 1인만을 후견인으로 선정하기보다 부모 모두를 공동 후견인으로 선정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돌보아온 방식에 더 가깝기 때문이겠지요.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피후견인의 성장과정, 현재 상황, 피후견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모 모두를 후견인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복수의 후견인 선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법원은 후견인의 권한범위나 행사방법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권한행사에 혼선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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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김씨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했던 평범한 직장인이다. 직장생활을 하며 많은 돈을 모으진 못했지만 그래도 수도권에 두 채의 집이 있고, 지방에는 몇 필지의 토지가 있으며, 얼마 정도의 예금도 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김씨가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아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지면서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커지고 있다. 김씨의 상태를 주시해 오던 큰 아들이 어느 날 김씨를 모시고 나가더니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지방에 있는 토지를 팔아서 그 매매대금을 본인이 가져가버린 것이다. 후에 이를 알게 된 김씨의 부인과 딸은 김씨와 큰아들의 접촉을 막고 있지만 큰아들이 왜 아버지를 못만나게 하느냐며 소란을 피우고 있어 사태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씨의 부인과 딸은 김씨의 재산을 보호하여 김씨가 궁핍함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김씨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김씨의 부인과 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 mrsamwheeler, 출처 Unsplash

 

치매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그 가족구성원 중 일부가 이를 이용하여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 때 다른 가족들이 환자를 보호하고 싶어도 가족간의 골이 더 깊어지고 폭력사건으로까지 번질까봐 노심초사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신상과 재산관리에 대해 이견이 있고, 그로인한 다툼이 심한 경우 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환자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환자 본인을 위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가 성년후견인이 될 것인지가 문제일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환자를 보호하고 그를 위해 재산을 관리해야 할 가족들이 의견합치를 이루지 못하고 반목하고 있으니까요. 이럴 경우 법원은 환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데, 바로 전문가 후견인입니다.

전문가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를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직업, 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주로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법원이 일정 수의 전문가 후견인을 임명하여 풀을 만든 후 각 사건에서 가장 적절한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저는 전문가성년후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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