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김씨는 2010년 결혼했지만 5년째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결혼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오랜시간 고민했지만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아 이혼을 결심했다. 아이가 없어서인지 상대방도 김씨의 설득으로 이혼에 동의했고, 김씨는 어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바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까지 마쳤다. 그런데 몇 개월 뒤 생각해 보니 김씨가 결혼기간 동안 살았던 아파트는 김씨 배우자의 명의이기는 하지만 김씨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번 돈으로 결혼생활 5년 동안 그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았었다는 사실이 생각났고, 서둘러 협의이혼을 하느라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가 없다는 사실도 생각났다. 이미 이혼신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김씨의 이혼을 이유로 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

 

© sergio_rola, 출처 Unsplash

 

우리 민법상 재산분할은 이혼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원에 이혼을 이유로 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의 기간은 꼭 지켜야 하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혼인생활 동안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본인의 기여가 아무리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재산분할청구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김씨가 이혼신고를 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고, 결혼생활 동안 재산을 형성, 유지하는데 김씨의 기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혼한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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