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김씨는 1년전 이씨와 이혼하고 재산분할도 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재산분할 당시 빠진 재산이 있었다. 그 재산도 김씨와 이씨가 결혼생활을 하던 중에 취득한 것이라 공동재산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이씨 명의로 되어 있었다. 김씨는 위와 같이 누락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

 

© etnbr, 출처 Unsplash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그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된 재산이 있거나 이후에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다면 법원에 이 재산을 대상으로 다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누락된 재산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어서 이혼 전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청구대상이 되며, 이혼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다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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