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재력가 김씨 부부는 아들 가족(아들, 며느리)과 딸, 딸의 자녀들을 데리고 괌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괌에서 비행기가 추락하여 비행기에 타고 있던 김씨 가족 모두가 사망하였다. 김씨에게는 사망한 아들, 딸 이외에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었다. 3개월 뒤 김씨의 사위가 김씨 소유였던 서울 소재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를 안 김씨의 형제자매들은 본인들이 김씨의 상속인이므로 사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위와 김씨의 형제자매들 중 누가 상속인일까?

 

© tompumford, 출처 Unsplash

 

앞 포스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민법상 상속인은 법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위 1, 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위 사례에서 김씨는 1순위 직계비속인 딸, 아들이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2순위인 직계존속은 없고, 1, 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는 배우자도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그 이유는 민법에 규정된 동시사망추정과 대습상속에 있습니다

동시사망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고,

대습상속은,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직계비속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위 대습상속규정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는데, 위 사례의 경우 김씨와 김씨의 딸이 동시에 사망했다고 해도 대습상속규정이 적용되어 딸의 배우자인 사위가 딸과 같은 순위, 즉 2순위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비행기 추락 사고로 김씨와 김씨의 직계비속인 딸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김씨의 직계비속인 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인 사위도 딸과 동순위로 대습상속을 할 수 있으므로,

김씨의 사망으로 인해,

2순위 김씨의 사위

3순위 김씨의 형제자매의 순으로 상속인 순위가 정해집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선순위 상속인이 단독상속을 하게 되므로 김씨의 형제자매는 김씨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사위만이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05년부터 변호사업무를하고 있습니다. 편견없이 듣고 진심어린 상담과 조언을 해 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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