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김씨는 1975년, 동갑인 아내 이씨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다. 그런데 김씨는 결혼 7년만에 다른 여성과 눈이 맞아 이씨와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가 딴살림을 차렸다. 이후 김씨는 이씨가 자신을 찾을 수 없도록 하려고 운영하던 공장도 수차례 이전했고, 이씨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그러다 김씨는 이씨에게 이혼소송까지 하였는데 법원은 김씨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김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김씨와 이씨는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2009년 이씨는 병을 얻었고 이씨의 장녀와 장남은 온 힘을 다해 이씨의 병구완을 했지만, 2010년 이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씨 사망 전 장녀는 15년간 이씨와 함께 살면서 이씨를 부양하고 간병하였으며, 장남은 매월 생활비와 병원비를 지원했으며 이씨의 병세가 악화된 이후에는 운영하던 한의원을 폐업하고 간병에 집중하였다. 이씨의 사망 당시 재산은 2억8800만원 상당이었다.

그런데 이씨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김씨가 2015년 돌연 자녀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하면서, 이씨의 상속재산 중 그 3/9을 달라고 청구하였다. 이에 장남과 장녀는 각각 기여분 50%를 주장하였다. 김씨는 이 소송에서 상속재산을 받았을까? 받았다면 얼마일까?

© Tumisu, 출처 Pixabay

 

앞 포스트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배우자는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의 1.5배가 됩니다.

위 사례에서 이씨 사망 당시, 김씨와 이씨는 법률상 부부사이였기 때문에 김씨는 배우자로서 이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김씨가 이씨를 버리고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김씨의 상속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3명인 위 사례에서 김씨의 법정상속분은 3/9가 됩니다. 이 상속분을 이씨가 남긴 상속재산에 그대로 적용하면 김씨가 받게 될 상속금은 9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원의 판결로 받게 된 김씨의 상속금은 1900만원입니다. 상속금이 있긴 하지만 법정상속분보다는 현저히 줄어든 금액이지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비밀은 기여분에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평가하여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장녀와 장남이 주장한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여, 장녀와 장남의 기여분을 전체 상속재산의 80%로 인정한 것입니다. 김씨의 상속분은 기여분에 따라 산정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하였기 때문에 김씨의 상속금액이 법정상속분만을 적용한 금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기여분제도로 파렴치한 김씨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금원 전부를 가져가는 것은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2005년부터 변호사업무를하고 있습니다. 편견없이 듣고 진심어린 상담과 조언을 해 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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