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김씨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5살 딸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김씨가 갖기로 하고 남편으로부터 아이의 양육비로 월 1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사실 아이의 양육비는 월 10만원을 훌쩍 넘는 돈이 소요됐고, 김씨의 남편은 월 10만원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여유도 있다.  그러나 김씨의 남편은 친권과 양육권을 김씨에게 주는 대신 양육비는 10만원으로 하자고 했고, 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김씨는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런데 이혼 후 막상 아이를 혼자 키우려니 전남편이 주는 양육비로는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  김씨는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 stevepb, 출처 Pixabay

 

이혼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원에 추가로 양육비를 증액해 달라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구속되지 않고 아이의 복리, 부모의 경제수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와 같이 협의이혼 시 부모사이에 양육비 액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양육비가 부의 경제수준, 아이의 연령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면 김씨는 이를 이유로 법원에 양육비변경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김씨 아이의 양육비를 증액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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