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013. 김군의 부모가 이혼하면서 김군의 어머니가 단독친권자로 정해졌다. 김군의 어머니는 이혼이후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김군을 양육하였고, 김군의 친부는 김군과의 면접교섭도 제대로 하지 않고 김군과의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데 김군이 성인이 되기 전, 김군의 어머니가 사망하였다. 김군은 어머니의 사망으로 5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김군의 친부가 가정법원에 친권자지정청구를 하였다. 이 경우 김군의 친권자는 누가 될 것이며,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 MotionStudios, 출처 Pixabay

 

2013. 7. 1. 이전에는 이혼으로 단독친권자가 된 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부 또는 모가 생존해 있다면 그 자가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김군과 같은 경우라면 단독친권자였던 어머니가 사망하면 다른 절차의 개입없이 자동으로 그 아버지가 친권자가 됩니다. 민법 제909조 제3항과 이를 적용한 판례에 따라서 말이지요.

그러다 2008년 11월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규정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예상치 못한 폐해가 있다며 위 규정의 개정 또는 추가규정의 신설을 요구하게 됩니다. 민법 제909조 제3항과 판례에 따르면 2008년 10월 사망한 최진실씨 자녀들의 친권자는 그동안 그들을 길러온 외할머니가 아니라 친권자에서 배제되었던 그들의 아버지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가 꾸준히 논의되어 탄생한 규정이 민법 제909조의 2입니다(이 규정은 2011. 5. 19. 신설되었고, 2013.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명 최진실법이라고도 하지만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사실 민법에 신설된 위 규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법 909조의 2에 따르면, 이혼으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할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며 청구기간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1개월입니다. 이때 법원이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 김군의 친부가 김군 어머니의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본인을 김군의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며 친권자지정청구를 하였다면 법원은 친부의 양육의사, 양육능력, 청구동기, 김군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김군의 친부가 김군의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합한지 심사합니다. 이 때 그동안 김군을 양육해 왔던 김군의 외할머니가 그동안의 양육사정, 김군 친부의 김군 양육에 대한 태도, 김군의 친부에 대한 감정 등을 법원에 전달한다면, 법원으로서는 친부가 친권자로 지정되려 하는 의도에 의구심을 가질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김군 친부의 청구는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친부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법원은 김군의 친권자로 적합한 사람을 심사하여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 동안의 양육환경과 김군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김군의 외할머니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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