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김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거주하고 있다.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가야한다고 한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던 중 도저히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소장을 내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갔더니 이번에는 서울가정법원으로 가라고 한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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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률상 원래 이혼에 관한 사무는 모두 가정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가정법원이 설치된 곳은 대도시 몇 곳에 불과합니다. 서울에도 가정법원이 있지만 양재동에 단 한 곳만 있습니다. 서울에 지방법원이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총 5곳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한 곳의 가정법원에서 담당할 수 있는 사무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가정법원에서 담당할 사무와 기타 지방법원에서 담당할 수 있는 사무의 관할을 정해놓았는데, 그 때문에 위 사례와 같은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은 부부가 거주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의 협의이혼 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가정법원에서 관할합니다.
다음, 재판상이혼은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한 곳에서 모두 관할합니다. 따라서 서울 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방법원의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법원과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법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래에서 서울지역의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관할법원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협의이혼 관할법원 - 부부의 주소지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남부지방법원 :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북부지방법원 :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서울가정법원 :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재판상이혼 관할법원 - 부부의 주소지 기준]
서울가정법원 : 서울 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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