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김씨와 그의 남편 이씨는 서로 이혼을 놓고 고민중이다. 두 사람 모두 이혼할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해서도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다. 그런데 매우 사소한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빨리 이혼을 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은데, 남편 이씨가 사소한 부분에서 트집을 잡으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다. 김씨의 생각으로는 제3자가 나서서 정리해 주면 남편이 응할 것도 같은데,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남편을 설득할 사람이 없다. 김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 geralt, 출처 Pixabay

 

사례와 같은 경우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을 신청하면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실에서 조정위원회 위원과 만나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양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적정한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조정신청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청할 경우 조정위원이 제시할 합의안의 근거를 미리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으므로 조정위원도 이를 토대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정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경우 시간과 소송절차의 제약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없으며, 판사도 양당사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소송보다 조정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쟁점에서 합의가 되었고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혼조종을 신청하여 상대방을 충분히 설득하고 제3자가 이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조정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소송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고 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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