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유씨는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결혼생활 내내 남편과 맞지 않는 것이 너무도 많아 부부사이는 냉랭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만은 하지 않고 있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자라 독립했고 이혼하고 싶다는 유씨의 결정을 이해해 주었기에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한다. 이미 남편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어 법원에 신청만 하면 되는 상태이다. 유씨와 남편이 살고 있는 양산시는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밀양시를 접하고 있고 이곳에는 각 울산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밀양지원이 있다. 또한 경상남도에는 창원지방법원이 있다. 유씨는 어느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할까?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 관할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가정법원이 우선이지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가정법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 양산시는 경상남도에 있고, 경상남도 지역에 설치된 법원 중 가장 가까운 곳은 밀양지원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서, 울산가정법원이 양산시도 관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은 울산가정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씨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울산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재판상 이혼 및 협이이혼 관할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경상남북도 소재 법원에서 진행될 사건도 담당할 수 있으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재판상 이혼 및 협의이혼 관할]
대구가정법원 -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안동지원 -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경주지원 - 경주시
포항지원 - 포항시, 울릉군
김천지원 - 김천시, 구미시
상주지원 -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지원 -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지원 -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부산가정법원 - 부산광역시
울산가정법원 - 울산광역시, 양산시
창원지방법원 -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김해시
마산지원 -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통영지원 -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밀양지원 - 밀양시, 창녕군
거창지원 -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진주지원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저는 2005년부터 변호사업무를하고 있습니다. 편견없이 듣고 진심어린 상담과 조언을 해 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처 02-3477-2103, mjko@spring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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