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조씨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제주가 고향인 조씨는 제주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지만 남편은 이민을 가고 싶어 한다. 거주지 문제로 1년여간 논의했지만 논의끝에 항상 다툼을 하다보니 오히려 갈등만 더 커졌다. 아이가 없어 두 사람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조씨와 남편 모두 본인의 의사를 꺾지 않을 생각이라 조만간 이혼에 합의할 것 같다. 조씨와 남편은 서귀포시에 살고 있지만, 제주도내 법원은 제주시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이 유일하다. 조씨와 남편이 협의이혼신청을 하려면 제주지방법원으로 가면 될까?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 관할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가정법원이 우선이지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가정법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 서귀포시는 제주도에 있고, 제주도 지역에 설치된 법원은 제주지방법원이 유일합니다. 따로 가정법원이나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씨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제주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전 지역이 제주지방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므로 가사,민사, 형사 등 모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아울러 저의 사무실은 육지에 있으나 제주도 사건도 담당할 수 있으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5년부터 변호사업무를하고 있습니다. 편견없이 듣고 진심어린 상담과 조언을 해 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처 02-3477-2103, mjko@spring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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