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최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한 지 2개월쯤 되고부터 퇴근하면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았고 잠도 새벽녘에야 겨우 잠들었다. 이런 생활은 주말에도 똑같았다. 주말내내 최씨가 밖에 나가 산책이라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해도 남편은 귀찮아하며 컴퓨터방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다. 식사를 차리는 것도 최씨 혼자 했고 남편은 차려진 밥만 후다닥먹고 다시 방에 들어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뭘하나 살펴보면 몇 시간씩 게임을 했고 포르노 사이트도 드나드는 듯 했다. 부부관계는 없어졌다. 최씨는 남편에게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수도 없이 얘기했고, 게임을 끊기 힘들면 심리상담이라도 받아보자고 남편을 설득했지만, 남편은 인터넷으로 게임하고 서핑하는 게 인생의 낙이라 컴퓨터 하는 걸 멈출 수 없다며 간섭하지 말라는 말만 하고 있다. 최씨는 1년 가까이 이런 상태가 유지되자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다. 그런데 남편은 최씨의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 glenncarstenspeters, 출처 Unsplash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는 6가지입니다. 5가지는 부정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누가 보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높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방 당사자에게 너무 가혹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결혼생활 중 수없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포괄하기 위한 규정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사례의 경우, 최씨의 남편은 본인의 취미생활을 위해 상대배우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고, 취미생활에 쏟는 시간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중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태가 1년 가까이 지속되어 최씨는 이미 결혼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정도에 이르렀고, 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심리상담도 권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하고 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와같은 지경에 이르렀다면 최씨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 남편이 최씨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이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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